제9조(담보관리 대상의 예외)
사모사채권(사모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계좌대체가 제한되는 증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
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공 또는 수령하려는 참가자가 발행한 증권
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공 또는 수령하려는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자가 발행한 증권
금융회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