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 · 담보관리 대상의 예외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담보관리 대상의 예외)

사모사채권(사모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계좌대체가 제한되는 증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

록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

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공 또는 수령하려는 참가자가 발행한 증권

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제공 또는 수령하려는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의 자가 발행한 증권

금융회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