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일일정산)
규정 제34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일일정산에 필요한 사
항"이란 일일정산 방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필요개시증거금액방식 : 해당 참가자가 산정한 개시증거금 산출액, 면제한도 및
최소이전금액
필요변동증거금액방식 : 위험노출액 및 최소이전금액
필요담보액방식 : 위험노출액 또는 명목거래대금, 기본담보액, 신용한도액 및 최
소인도액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담보관리조건에 따른 필요개시증거금액,
필요변동증거금액 또는 필요담보액과 담보가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
의 과부족을 계산한다.
필요개시증거금액방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해당 참가자가 산정한 개시증거금 산출액 및 면제한도를 반영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 금액에서 담
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에서 담보가액을 차감
한 금액을 담보부족액으로 하고, 기준금액이 최소이전금액 미만이면 담보부족액
은 없는 것으로 산정
기준금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담보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산정
필요변동증거금액방식의 경우 : 필요변동증거금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액을 담보부족액으로 하고, 필요변
동증거금액이 담보가액 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 부족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이면
그 부족액을 담보초과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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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필요담보액방식의 경우 : 필요담보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
액이 최소인도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액을 담보부족액으로 하고, 필요담보액이
담보가액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 부족액이 최소인도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부
족액을 담보초과액으로 산정
예탁결제원은 담보를 매영업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담보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뜻을 10영업일 전까지 모든 참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액면금액.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매매기준율등(평가
일에 매매기준율등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한
이하 같다)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담보증권
주식 : 평가일의 직전 영업일에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된 최
종시장가격(이하 "종가"라 한다)
채권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평가가격을
제공하지 못한 채권평가회사가 있는 경우 : 0원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평가가격을 제공하지 못한 채
권평가회사가 있는 경우 : 그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였어야 하는 평가가격을 제
외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외화증권(규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외화증권을 말한다) : 예탁결제
원이 정한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3호에 따
른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에 매매기준율등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협
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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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담보정산내역을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담보권
설정자 및 담보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채권의 가격 평가를 위하여 채권평가회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
우에는 이를 참가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