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5조 (수수료 징수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참가자의 참가승인이 취
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그 참가승인 취소일에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약정기간 종료일 전에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에서 그 말소일의 다음날부터 약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전
액을 환급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대용증권관리업무 수수료 중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발생일에
청구하고 그 익영업일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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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담보증권의 과실 처리제50조 · 담보증권의 교환제52조 · 거래정보제53조 · 업무처리시한의 준수제54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5조 · 수수료 징수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금액계산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