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5조 (수수료 징수시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91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월의 다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참가자의 참가승인이 취

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그 참가승인 취소일에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약정기간 종료일 전에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에서 그 말소일의 다음날부터 약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전

액을 환급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대용증권관리업무 수수료 중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발생일에

청구하고 그 익영업일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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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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