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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5조 · 수수료 징수시기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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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수수료 징수시기 등)

규정 제91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참가자의 참가승인이 취

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그 참가승인 취소일에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약정기간 종료일 전에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에서 그 말소일의 다음날부터 약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전

액을 환급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대용증권관리업무 수수료 중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발생일에

청구하고 그 익영업일에 징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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