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수수료 징수시기 등)
규정 제91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는 발생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참가자의 참가승인이 취
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그 참가승인 취소일에 징수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고객담보관리업무의 약정기간 종료일 전에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에서 그 말소일의 다음날부터 약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
당하는 수수료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전
액을 환급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대용증권관리업무 수수료 중 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발생일에
청구하고 그 익영업일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