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담보증권의 범위 제한)
주식
상환주식
삭제
채권
원금이 분할상환되는 채권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그 밖에 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채권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담보대상증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주식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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