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가담보의 제공 및 초과담보의 반환)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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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족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통지 당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증권담보 : 오후 5시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담보초과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통지일 당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그 초과하는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담보의 해지
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담보 : 오후 3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증권담보 : 오후 4시
제2항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해지를 청구한 경우 담보권자는 청구일 당
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그 청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증권담보 : 오후 5시
제3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 해지 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하고 그 결과를 담보권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초과금액을 담보권설정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반환
담보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외화증권인 경우 : 예탁결
제원이 정한 외국보관기관(「금융투자업규정」제4-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된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신탁증권인 경우 :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규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담보증권인 경우
: 질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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