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4조 (추가담보의 제공 및 초과담보의 반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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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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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족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통지 당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1.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현금담보 :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3.정하는 때
4.증권담보 : 오후 5시
5.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담보초과의 통지를 받은 담보권설정자는 통지일 당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그 초과하는 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담보의 해지

1.를 청구할 수 있다.
2.현금담보 : 오후 3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3.정하는 때
4.증권담보 : 오후 4시
5.제2항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담보의 해지를 청구한 경우 담보권자는 청구일 당

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그 청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1.현금담보 :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2.정하는 때
3.증권담보 : 오후 5시
4.제3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 해지 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5.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를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하고 그 결과를 담보권자에게 통지
6.하여야 한다.
7.현금담보 : 초과금액을 담보권설정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반환
8.담보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9.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외화증권인 경우 : 예탁결
10.제원이 정한 외국보관기관(「금융투자업규정」제4-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11.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된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12.계좌대체
13.신탁증권인 경우 :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14.규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담보증권인 경우
15.: 질권 말소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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