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파생상품회원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
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투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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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