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파생상품회원의 통지사항)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
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투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파생상품회원의 통지사항)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
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투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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