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매수증권 등의 교환)
규정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수증권 또
는 증권증거금을 교환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오후 2시까지 예탁결제원에 교환을 청
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증권 등의
교환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