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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8조 · 매수증권 등의 교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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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매수증권 등의 교환)

규정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수증권 또

는 증권증거금을 교환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오후 2시까지 예탁결제원에 교환을 청

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증권 등의

교환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1.1.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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