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담보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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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담보 : 담보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
2.담보증권 : 담보권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다만, 「증권대
3.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
4.서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된 변동증거금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0조
5.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
6.- 9 -
7.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3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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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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