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담보의 처리)
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금담보 : 담보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
담보증권 : 담보권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다만, 「증권대
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
서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된 변동증거금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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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3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