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 ·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담보의 처리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담보의 처리)

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금담보 : 담보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

담보증권 : 담보권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다만, 「증권대

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

서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된 변동증거금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

- 9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3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