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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 · 담보증권의 재활용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담보증권의 재활용)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질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질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

을 말한다.

원질권설정자와 전질권자

전질할 담보증권의 종목과 수량

전질할 담보증권에 적용할 할인율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대체청구

원질권설정자에 대한 원질권자의 담보교환청구

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해지청구

수탁기관의 변경

전전질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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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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