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담보증권의 재활용)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질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질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
을 말한다.
원질권설정자와 전질권자
전질할 담보증권의 종목과 수량
전질할 담보증권에 적용할 할인율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대체청구
원질권설정자에 대한 원질권자의 담보교환청구
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해지청구
수탁기관의 변경
전전질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