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 (담보증권의 재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질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질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
1.을 말한다.
2.원질권설정자와 전질권자
3.전질할 담보증권의 종목과 수량
4.전질할 담보증권에 적용할 할인율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규정 제32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대체청구
2.원질권설정자에 대한 원질권자의 담보교환청구
3.원질권자에 대한 원질권설정자의 담보해지청구
4.수탁기관의 변경
5.전전질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5 -
8.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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