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8조 · 매매자료의 통지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매매자료의 통지)

해당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고

객관리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매매건별 매도·매수 구분, 거래기간, 환매이율

매수증권의 종목, 수량, 매수가액(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른 매수가액을 말한다.

- 10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결제방법

매수증권의 유형(증권유형별 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일일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