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8조 (매매자료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고
객관리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매매건별 매도·매수 구분, 거래기간, 환매이율
매수증권의 종목, 수량, 매수가액(규정 제46조제2항에 따른 매수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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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결제방법
매수증권의 유형(증권유형별 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일일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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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