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5조 (증거금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일일정산을 실시한 예탁결제원은
오전 10시30분까지 일일정산내역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참가자 중 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참가자는 순평가차
손액이 발생한 거래상대방(이하 "순평가차손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통지일 오후
2시까지 순평가차손자에게 순평가차손액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순평가차손자가 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참가자에게 이전에 납부한 증권증거금이
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참가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
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순평가차손자는 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참가자에게 해당
증권증거금의 반환으로 제2항에 따른 증거금 납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참가자간 증거금의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참가자가 납부할 증거금으
1.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순평가차손액이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0
3.순평가차손액이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순평가차손액에
4.해당하는 금액
5.제2항에 불구하고 참가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 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참가자는
6.규정 제48조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또는 매수증권 수량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증
거금의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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