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환매결제의 방법 등)
규정 제47조제4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수증권을 인도하거나 환매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한다.
매수증권 : 매수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에서 매도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환매가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체
환매가액이 원화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한국은행계좌로 이체
환매가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지정대금결제계좌로 이체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의 경우 "매수가액"은 "환
매가액"으로 본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간조건부매매거래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환매결제 하기로 매매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환매일, 매수증권의 상환일 및 증권증거금(매도자가 납부한 증권증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환일이 같은 날일 것
매수자가 납부한 증권증거금이 없을 것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매도자가 납부한 증권증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표부로 발행된 증권일 것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매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본항 신설 2011.1.27.]
제2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증권 : 환매가액의 지급이 완료된 후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수증권을 매수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에서 매도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환매가액 : 매매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
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증권 :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수증권을 매수자의 예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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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또는 전자등록계좌에서 매도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결제금액 : 환매일 당일 환매결제에 필요한 매수증권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증
권의 상환금액과 그 환매결제에 따른 환매가액 간의 차액을 매매당사자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지급하되, 그 상환금액이 그 환매가액 보다 큰 경우에
는 그 차액을 매수자가 지급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환매결제를 하고자 하는 매매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그
사실을 환매일의 직전 영업일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매수자는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수증권을 환매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매도자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규정 제47조제6항에 따라 환매 청구는 오후 2시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
결제원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