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담보대상증권의 예탁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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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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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1.같다.
2.- 19 -
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4.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5.담보대상증권(주식에 한한다)의 취득가액
6.담보대상증권의 취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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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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