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담보대상증권의 예탁방법 등)
삭제
규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담보대상증권(주식에 한한다)의 취득가액
담보대상증권의 취득일자
제46조(담보대상증권의 예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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