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담보대상증권의 예탁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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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1.같다.
2.- 19 -
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4.담보권설정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5.담보대상증권(주식에 한한다)의 취득가액
6.담보대상증권의 취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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