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7조 (담보권의 말소청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담보권자가 그 대상증권 및 말소사유를 명시하여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을 말한다.

규정 제8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담보권이 말소된 증권을 담

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요청한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2조제1항 단서의 계좌대체는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

에 행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오후 2시 이후에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

좌대체를 그 다음 영업일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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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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