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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7조 · 담보권의 말소청구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담보권의 말소청구 등)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담보권자가 그 대상증권 및 말소사유를 명시하여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을 말한다.

규정 제8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담보권이 말소된 증권을 담

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요청한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2조제1항 단서의 계좌대체는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

에 행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오후 2시 이후에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

좌대체를 그 다음 영업일에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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