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담보권의 말소청구 등)
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담보권자가 그 대상증권 및 말소사유를 명시하여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을 말한다.
규정 제8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담보권이 말소된 증권을 담
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요청한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82조제1항 단서의 계좌대체는 예탁결제원이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
에 행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오후 2시 이후에 담보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
좌대체를 그 다음 영업일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