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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의2조 · 계좌관리계약의 체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계좌관리계약의 체결)

예탁결제원은 개시증거금 보관·관리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참가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좌관리계약(이하 "계좌관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과 참가자 간의 개시증거금에 대한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과 참가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좌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과 참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예탁결제원과 참가자는 계좌관리계약 체결시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하나

의 언어를 선택하여 계좌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의 해석은 그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로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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