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 종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
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를 조건부매매관리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역
을 해당 참가자(결제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7.>
제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 종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
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를 조건부매매관리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역
을 해당 참가자(결제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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