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3조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종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 종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

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를 조건부매매관리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역

을 해당 참가자(결제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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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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