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담보교환)
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담보권자 및 예탁결제원은 담보교환
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담보교환 청구일 당일 오후 3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
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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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증권담보 : 담보교환 청구일 당일 오후 4시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담보로의 교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제35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원금상환 예정일의 3영업일 전
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의2의 경우 : 원금상환 예정일의 5영업일 전
규정 제35조제3항제2호의 경우 : 매매거래정지기간 개시일의 1영업일 전
규정 제35조제3항제3호의 경우 : 지체 없이
규정 제35조제3항제4호의 경우 : 기준일의 1영업일 전
제1항에 따른 담보교환 청구를 받은 담보설정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
한까지 담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담보교환 청구일 당일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인 경우에
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증권담보 : 담보교환 청구일 당일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