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의2조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또는 해지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또는 해지의 제한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증권예탁증권해지예탁결제원예탁계약제한할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과 원증권의 기준일 사이에 증권예탁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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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발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탁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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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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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