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의3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업무 그 밖에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을 발행.
수수료 등수수료예탁기관업무예탁결제원이예탁결제원소유자로업무와별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3(수수료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업무 그 밖에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을 발행

회사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1.30., 2019.8.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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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업무 그 밖에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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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