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의2조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로 한다.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예탁기관업무취급시간예탁결제원이필요하다고예탁결제원시까지로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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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6.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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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로 한다.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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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의2조 ·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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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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