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의3조 (휴업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휴업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예탁결제원공휴일근로자영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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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1.을 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6.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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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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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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