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의2조 (원증권의 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따라 예탁받은 원증권을 보관기. 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원증권의 보관원증권예탁결제원증권예탁기관보관기관원증권이다만외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따라 예탁받은 원증권을 보관기

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원증권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분리보관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증권의 권리이전 및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증권예탁기관에 혼합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보관기관에 분리보관된 원증권이 기명식증권일 경우 이를 예탁결

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증권이 외국의 증권예탁기관에 혼합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개정 2009.1.30., 2012.2.16., 2013.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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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따라 예탁받은 원증권을 보관기. 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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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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