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01조 (선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
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1.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고) 2.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되도록 성별로 배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비고) 3.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지 않고 이
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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