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전출자)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제20조(회전출자)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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