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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77의8조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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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

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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