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
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제127조(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
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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