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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6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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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하는

○○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위원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ᆞ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 처리한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만, 선거기간 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 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삭제

이사회는 위원이 제67조제5항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선거

사무의 관리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 및 제65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

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

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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