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
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ᆞ나목ᆞ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
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
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