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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18조 · 출자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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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출자)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

자 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

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

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

(비고) 3.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규정한 경우에는 본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 에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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