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선거절차)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4조(선거절차)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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