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51조 (분할)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분할) 조합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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