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90조 (선거기록)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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