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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16조 · 준조합원의 가입ᆞ탈퇴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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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ᆞ탈퇴)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

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

가구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

에 제출한다.

법인의 명칭ᆞ법인등록번호ᆞ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ᆞ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주된 사업의 종류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

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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