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
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경우
(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