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2조 (제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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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1.수 있다.
2.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4.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
6.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7.경우에 한한다.
8.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9.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경우
10.(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11.경우에 적음
12.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14.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15.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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