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77조의5 (어깨띠ᆞ윗옷ᆞ소품)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5(어깨띠ᆞ윗옷ᆞ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
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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