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28조 (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구의 명칭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제10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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