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자격제한 등)
대의원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
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56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 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 )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비고) 1. 제2호의 출자좌수는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20 이
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이상으로 정한
다(다만,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가 제5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출자좌수를 제2호의 출자좌수로
함).
(비고) 2. 본 호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
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1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
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정관개정일 현재 종전의 정관에서 제122조제2항제2호의 출자좌수의 변경에 관련된 경과조치
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그 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규정에 의거 대의
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비고) 3. 설립 또는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제2항제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
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2항제3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ᆞ적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 )만원 이상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제56조제1항제12호와 동일하게 정하되, 2년으로 하고자 하
는 경우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3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은 제56조제1항제1
2호의 각 목과 동일하게 정하되, 제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이용실적금액(제56조제1항제12호를 에 따라 규정한 경
우 본 호의 가목 금액은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 및 나목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
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
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삭제
(비고) 4. 삭제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