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