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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74조 · 후보자등록신청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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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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