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77조의15 (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15(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