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대의원회 진행)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ᆞ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
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
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2조, 제10
3조, 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
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ᆞ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
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2015.6.1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