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6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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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제8항 및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가 궐위 또는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조합원인 이사 : ○명
3.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4.감사 :2명
5.(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4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6.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1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
6.(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5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7.[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8.※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
9.라 둘 수 있음.
10.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
6.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7.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8.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상임이사 : ○명
3.조합원인 이사 : ○명
4.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5.감사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6.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7.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8.제60조(직원의 임면)
9.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10.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11.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
12.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13.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14.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5.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6.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17.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
18.명을 둘 수 있다.
19.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
20.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21.(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
23.합장이 임면한다.
24.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25.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
26.야 한다.
27.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28.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
29.장이 임면한다.
30.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
31.을 둘 수 있다.
32.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33.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3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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