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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60조

제규정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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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 상임감사를 도입하는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상임감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제8항 및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감사가 궐위 또는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라 둘 수 있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4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1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비고)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제5호 중 "2명"을 "2명(상임감사 1명 포함)"으로 규정함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상임감사 1명을 조합 실정에 따

라 둘 수 있음.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상임감사를 두는 경우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상임이사 : ○명

조합원인 이사 : ○명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감사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

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직원의 임면)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

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

명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상임이사가 제청

한 자에 대하여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

합장이 임면한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

야 한다.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

장이 임면한다.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

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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