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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104조 · 무효투표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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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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