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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제규정관리규정 · 제77의20조

제규정관리규정 제77의20조 · 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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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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