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규약 등)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조합의 제규정의 제정ᆞ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2조(규약 등)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조합의 제규정의 제정ᆞ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