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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125조 · 선거일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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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선거일)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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