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21조 (준칙의 제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준칙의 제정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13., 201
4.11.12.>
제7편 대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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