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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규정 제50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ᆞ운영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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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ᆞ운영)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 이내로 정한다.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비고) 1. 2007년 7월 1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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