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78조 (선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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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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