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