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11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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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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