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제94조의2 (투표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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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하되,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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